[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를 수취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50명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2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오는 7월부터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에 대해선 특별점검도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중 하나인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특별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골자는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 확충이라고 볼수있다.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수집하는 시민감시단 인원을 현재보다 4배 늘려 오는 8일 출범할 예정이다.
금감원 본원 및 지방사무소, 각 지역 경찰서, 지방자치단 등과 협의체도 가동한다.
오는 7월부터 전국의 대부업체 가운데 민원이 많은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거나 고금리 수취 등 서민 생활 침해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 대상 대부업체 수는 약 1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포상제도 적극 운용키로 했다. 유사수신 신고포상금은 30만~100만원, 여타 불법사금융은 10만~5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고 고금리대부 피해자에 대해대부금융협회와 연계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반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