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진통' 지속

북측 '인상분 나중에 받겠다" 진위 확인중

입력 : 2015-04-20 오후 4:29:50
<뉴스토마토 황준호 기자>개성공단 임금 갈등의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3월분 임금 지급 기간이 20일로 끝나는 가운데 북측이 ‘기존의 기준대로 일단 임금을 받고, 인상분은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입주기업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측이 기존의 최저임금 70.35달러로 계산된 임금을 일단 받고, 자신들이 요구하는 인상분은 추후에 정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지난 7일 방북해 북측 관계자에게 이같은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북측이 그 절충안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북측은 미지급분에 연체료를 매기는 한편 ‘추후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라고 기업들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상분은 추후에 받기로 했다’는 북측의 입장이 공식 전달되지 않았다며 “아직(오전 10시 30분 현재) 임금을 지급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볼 때, 21일 이후가 되어야 북측의 ‘인상분 추후 지급’ 입장이 사실이었는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임 대변인은 또 “그간 연체료는 일부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될 경우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문제로 연체료를 물려선 안 된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항목을 바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을 폐지하고, 근로자의 공급과 관리, 노력알선료 협의 등을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결정하도록 했다.
 
과거 남측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하던 사안을 총국이 일방적으로 통제하겠다는 뜻이었다. 이어 북한은 올 2월 노동규정 개정항목 중 2개를 적용해 3월부터 최저임금을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지난 7일과 18일 두 차례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접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남측은 일방적인 규정 변경과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한 주권 사항으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 파주 도라산전망대에서 보이는 개성공단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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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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