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준호기자] 북한이 ‘새로운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기 시작하라’고 요구한 3월분 급여 지급일(1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남북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이 개성공단 각 기업의 직장장을 통해 ‘3월 임금을 인상된 기준대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에서 나온 것으로, 전날 통일부가 입주기업들에 ‘북한의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을 폐지하는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개정하고, 최저임금을 올 3월부터 월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정부가 남북 당국간 협의 없는 노동규정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남북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경리 업무는 북한 노동자들이 맡고 있어 총국의 지침을 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남측 인원인 현지 법인장이 결재를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4일부터 시작될 임금 산정 작업 과정에서 남북 종사자들간의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차량들이 남측으로 돌아오고 있다. ⓒNEWS1
이에 대해 입주기업들은 당국간 협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협의해야 할 문제를 입주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이 문제로 태업이라도 하면 손해는 기업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입주기업의 한 관계자는 “당국이 협의해야 할 문제를 입주기업에 전가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이 문제로 태업이라도 하면 손해는 기업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작년 공단 장기 중단 같은 심각한 사태가 재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는 7일 이사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지 결정할 예정이다.
통일부 임 대변인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총국에 임금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밝히지는 않은 채 “임금 지급일 전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개성공단은 남북의 협력 사업’이란 인식이 북측에서 사실상 사라진 마당이어서 북측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긴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