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김엄마' 김명숙(59·여)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상준)는 2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신엄마' 신명희(65·여)씨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행위를 살펴보면 방조라기보다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을 공동점범으로 보는 데 문제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부동산 실소유자가 누구냐고 다투고 있지만 부동산 등기 명의인이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들이 부동산 명의 신탁을 자백하는 걸로 볼 수 있어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는 일을 당시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다는상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와 유 전 회장 명의의 부동산을 차명 관리해 온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0월, 신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