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왼쪽)과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21일 광주창조센터에서 '중소기업청-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는 21일 광주창조센터에서 창조경제 실현 및 지역 창업·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의 건강한 성장여건 조성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자동차산업 창업·벤처기업의 공동 발굴 및 육성 ▲TIPS 운영 민간창업기획사(현대자동차) 인프라 공유 ▲양 기관 보유시설의 공동 활용 ▲창조적 전통시장 및소상공인 생활창업 지원 등이다.
협약에 따라 중기청과 센터는 지역 창업·벤처기업 발굴과 육성,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의 활용가능 인프라를 공유한다. 또 지원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창조경제의 대상을 창업·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과 전통시장까지 확대를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창조경제 실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