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들이 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에 태운 시민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 국민행동본부청년위원회, 자유통일연대, 애국정당 공화당 등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경찰과 대치하는 도중 태극기를 모욕하는 화형식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상징인 국기(國旗)를 모욕하는 행위"라면서 "형법에도 국기를 모욕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나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리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 해도 국기까지 훼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행위"라며 "만약 태극기를 훼손했다면 형법 105조에 나와 있는 대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검찰과 사법당국은 태극기를 훼손한 자를 찾아내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절대 있게 해서는 안 되도록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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