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연말정산 후속대책 법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안건상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첫 회의부터 삐거덕대고 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4월 국회 들어 첫 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시작 5분 만에 정회 상태에 돌입했다.
야당은 연말정산 대책과 상관없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이 사전협의 없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데에 문제를 제기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지 않아 처리하지 못 한 것일 뿐 여야 간 잠정합의됐던 사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연말정산과 관련 있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만 논의하거나 예산안 심사 당시 잠정합의된 야당 발의 법안도 함께 상정하기를 요구했으며 결국 다수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회의 시작 한 시간여 만에 정회가 선언됐다.
한편, 정부여당은 지난 7일 연말정산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출산·입양 자녀당 30만원 세액공제 ▲연소득 5500만원 이하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 ▲근로소득세액공제 중 높은 공제율(55%) 적용 금액을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 등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