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수시조사에 나섰을 경우 주기조사와 마찬가지로 벌점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중소기업청이 요청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위탁기업(물품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등을 중소기업에 위탁한 업체)을 조사해 개선요구, 벌점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기청이 주기조사가 아닌 수시조사에 나섰을 때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수시조사가 주기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법령을 위반한 위탁기업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위탁.수탁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이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 수시조사도 주기적인 조사에 포함된다"며 "중기청은 수시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위탁기업에 개선요구, 벌점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