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이 완화되고 중소기업의 조합간 공동사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중소기업청은 20일 조합간 종사기업의 협업추진을 위해 현행 5단위의 표준산업분류 기준이 적용된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을 3단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 중, 소분류 이외에 세분류와 세세분류로 나뉘어진 설립기준이 조합의 소규모화와 협업 추진상 한계를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분류단계를 3단계로 줄인 것이다.
중기청은 또 조합간 경영효율화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을 적극 유도해 조합원사의 서비스를 발굴하고 조합간 공동사업 기회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관리되고 있는 조합의 관리업무도 일원화해 중소기업의 조합을 통한 민원처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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