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2014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등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할 경우 홈텍스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세무서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야 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신고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금납부는 은행, 우체국 등에 접수서를 작성해 직접 자진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해 계좌출금 방식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중심으로 신고 시 유의할 상항을 우편과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했다.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사후검증에 활용되는 40개 항목의 전산분석 자료다. 도소매업종 15만1000명, 제조·건설업종 15만2000명, 학원·의료·전문직 5만5000명 등 총 53만 명에게 개별 제공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수임업체 중 소득률이 저조한 21만 명의 명단과 주요 탈루유형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해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불성실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전안내한 53만 명 중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 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 계상 등 불성실 신고 혐의 전반에 걸쳐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사진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