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상장 매출요건 100억원으로 인하

거래소, 리츠시장 활성화 위해 상장규정 개정

입력 : 2015-04-29 오후 3:48:44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비개발 리츠사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일반투자자의 부동산 금융투자상품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비개발 리츠사의 상장을 위한 매출액 요건이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인하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비개발리츠의 자산 대비 매출액은 6.2%인 점에 비춰볼 때 현행 요건 300억원을 충조하기 위한 자산규모는 5000억원 규모"라면서 "업계 평균 자산규모는 1600억원에 불과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진입요건 완화에 맞춰 퇴출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시 매출액기준이 기존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아졌다.
 
또 부동산투자업의 특성상 분양, 임대준비기, 휴지기에는 일정한 매출이 발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중 하나인 분기별 매출액 기준 5억원은 아예 삭제됐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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