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지역 기업 챙기기' 제동

'경쟁제한적 조례' 134건 개선 권고

입력 : 2015-04-30 오후 2:31:05
 지역 업체에게 사업의 우선권을 주고 타 지역 업체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에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 3개 분야 134건에 대해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번에 권고 조치를 받은 분야는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조례',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 '제주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지역 기업들에게 사업의 우선권을 주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역 건설산업활성화 조례는 타 지역 건설사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하도급 물량의 50~70%이상을 지역업체에 맡기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역 기업이 아닌 경우 사실상 하도급 공사에 참여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휴면건설업체를 인수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지역 업체의 경쟁력도 하락도 우려돼 왔다.
 
공정위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년을 주기로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기초자치단체는 원칙적 폐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의무하도급 등 비율은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한해 지역건설업체를 우대하도록 권고했다.
 
지역 조명 제품 우선 사용을 권장하는 LED 조명 보급 촉진 조례는 현재 8개 광역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이에 대해서는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계속 유지해야 할 경우 타 지역 제품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조례에 삽입하도록 권고했다.
 
제주도 건축물에 제주출신 작가의 미술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했던 제주도 문화 예술 진흥 조례도 같은 내용의 권고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지역 보호 보다는 타 지역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품질향상을 비롯한 시장 경쟁력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도 기업 간 경쟁 활성화로 더 나은 품질의 공공시설물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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