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두 차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사(영장실질심사) 끝에 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보완수사 등을 거쳐 추가로 제출된 자료까지 종합해 볼 때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소명이 이루어진 점, 구체적인 증거인멸의 정황이 새롭게 확인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지난달 23일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등 3가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장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기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에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 회장은 철강 대리점주로부터 시가 5억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와 12억원대의 횡령, 6억원대의 배임수재 혐의도 포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횡령에 대한 변제금 성격의 105억원을 동국제강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했던 장 회장은 이날도 횡령액 12억원을 추가로 변제했다.
이날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검찰은 애초 적용했던 것 외에도 새롭게 포착된 혐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한 차례 사전 구속 영장이 기각됐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장 회장의 혐의는 당초 횡령 200억원, 배임 100억원, 해외 원정도박 800만달러 등이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기존 횡령액에 12억원 상당을 추가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