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장 회장은 6일 오전 10시1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혐의를 인정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장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등 3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기존 횡령액에 12억원 추가하고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장 회장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