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용성 전 중앙대재단 이사장 소환 예정

박범훈 전 수석 영장실질심사 결과 따라 검토

입력 : 2015-05-07 오후 5:29:46
박용성 전 중앙대재단 이사장.사진/뉴시스
'중앙대 통·폐합 과정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용성 전 중앙대재단 이사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7일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면 그 상황에 맞춰서 박 전 이사장의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전 수석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을 당시에도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박 전 수석에 대한 소환조사 후 박 전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나 재단관계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와 수사 규모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온 검찰의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소환 언급은 박 전 이사장의 소환시기가 임박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이 중앙대 캠퍼스 통·폐합을 위해 교육부 등에 압력을 행사한 일련의 과정에 박 전 이사장이 직간접 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의 부인이 2011년 정식 계약기간에 앞서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은 사실과, 박 전 수석 자신도 지난해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캠퍼스 통·폐합에 대한 대가성이 의심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대는 2011년 8월 서울 흑석동 캠퍼스 교지확보비율 유지 조건으로 교육부로부터 통합승인을 받았으나 캠퍼스 부지면적은 확보하지 않은 채 학생수만 늘렸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 절감 등으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 전 청와대 수석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1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박 전 수석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특가법상 뇌물, 특가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박 전 수석은 "영장 청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서 "나중에 결과를 봐달라"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중앙대 흑석동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의 통합이 승인되도록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박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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