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글로벌(003070)은 오는 14일부터 10월13일까지 5개월간 관급기관을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았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2416억6240만3435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7.19%에 해당한다.
이번 제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것이다. 코오롱글로벌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