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제19차 국무회의에서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시 방통위가 사업정지 명령을 직접 부과하는 한편, 사업정지 대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지행위 위반으로 방통위가 통신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경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사업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이원화돼 있었다.
이에 방통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규제자인 통신사업자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부의 사업정지 권한을 방통위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사업정지와 형사처벌 외에는 대안이 없어 시정명령 불이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제재가 과도하고, 장기간의 사업정지로 오히려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사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방통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