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김모씨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은 이날 김모씨에 대해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에 배임수재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는 2011년부터 포스코건설에 재직하면서 국내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제출된 기록 등에 비춰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수사를 벌여 네 곳의 하청업체로부터 17억원 수수를 지시한 후 보고까지 받은 등 배임수재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또한 검찰은 이날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7100만유로(약 1000억원)의 일부를 빼돌린 것에 가담한 유영E&L의 대표 이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이번 혐의와 관련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의 주거지와 전 회장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세화엠피, 유영E&L, 문수중기 등 관련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 회장은 포스코플랜텍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란석유공사로부터 석유플랜트 공사대금으로 받은 7100만유로의 일부를 현재 계좌에서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포스코플랜텍은 지난달 26일 전 회장과 세화엠피 대표 이모씨, 유영E&L 대표 이모씨 등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사문서 위조,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