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비슷한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알고 보니 '담합' 결과

공정위, 태양 등 6개 부탄가스 제조사에 과징금 308.9억 부과

입력 : 2015-05-14 오후 12:00:00
28개들이 휴대용 부탄가스(220g) 한 박스의 국내 인터넷 판매가는 제조사와 관계 없이 2만1000~2만4000원대로 엇비슷하다. 이같은 유사 가격대가 알고 보니 가격담합의 결과인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태양, 세안산업 등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이들 6개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과징금 총 308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5개사와 해당사의 대표를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별로는 ▲태양(160억1400만원) ▲세안산업(90억1300만원) ▲맥선(39억9000만원) ▲닥터하우스(17억4200만원) ▲OJC(8100만원) ▲화산(5200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됐다. 검찰고발은 화산을 제외한 5개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에 대해 조치됐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화산은 시장점유율이 약 2%대로 작아서 2007년 대표이사 모임 참석대상이 아니었다”며 “시장 점유율이 미미하고, 가격인상 합의를 일부 실행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화산을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7년 1월~2012년 1월까지 6개 부탄가스 제조사 주요제품의 가격변동 추이(단위: 원).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총 5년 간 원자재 가격 변동시점에 맞춰 부탄가스 출고가의 인상·인하폭을 합의했다. 먼저 2007년 하반기에 업계 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태양, 맥선, 닥터하우스 등 3개사 대표이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일식집에서 만나 출고가를 상호 협의해 결정하기로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12년도 2월경까지 원자재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임원 모임을 열고, 구체적인 제품 출고가 변경 시기와 변경 폭 등을 조율했다.
 
이들 6개사는 원자재가가 오를 때는 인상분 대부분을 출고가격에 반영하면서 내릴 때는 일부만 반영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부탄가스의 가격대를 높혔다. 2007년 12월과 2008년 3월, 2008년 6월과 10월, 2009년 9월, 2010년 2월, 2011년 1월 등 시기에 실제 이들 가격담합에 따른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출고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들은 시기별로 약 40~90원씩 출고가를 올렸다. 원재가가 하락한 2009년 1월과 2009년 4월에는 6개사 제품의 가격이 일괄 하락했다. 다만, 그 폭은 인상 때 보다 적은 약 20~70원씩이었다.
 
신영호 국장은 “휴대용 부탄가스는 주 소비층이 일반 소비자와 중소자영업자인 대표적인 서민품목"이라며 “이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친 가격담합을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하고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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