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용성 전 두산 회장 소환…배임 등 혐의 추궁

입력 : 2015-05-15 오후 4:26:06
박용성 전 중앙대재단 이사장(전 두산그룹 회장)이 중앙대 특혜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위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 총장 시절 우리은행과 주거래 계약을 맺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점을 포착하고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지난 2008년 서울·안성 캠퍼스, 부속병원 등에 우리은행 입점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면게약이 체결됐고 박 전 이사장과 박 전 수석의 서명이 날인된 것이 확인됐다.
 
또 박 전 이사장은 당시 우리은행과 주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약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찰은 이를 업무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29조에 따르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는 엄격히 구분되며, 학교에 들어온 금액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단으로 전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서울 흑석동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의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의 주요 사업을 승인하도록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부인이 지난 2011년 정식 계약 기간에 앞서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고, 박 전 수석 자신도 지난해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등 특혜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앙대는 2011년 8월 흑석동 캠퍼스 교지확보비율 유지 조건으로 교육부로부터 통합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캠퍼스 부지면적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박 전 수석은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모두 6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혐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 상황에서 중앙대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나타나 취재진 사이에서 박 전 회장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검찰의 '중앙대학교 특혜' 수사관련 중앙대 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그러던 중 중앙대생 2명이 '사랑합니다' 내용의 피켓을 보여주며 카네이션을 박 전 회장의 가슴에 달아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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