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용성 전 중앙대재단 이사장(전 두산그룹 회장)에게 오는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13일 "박 전 이사장 측에 15일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일정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중앙대에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 공모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 전 수석은 지난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특가법상 뇌물, 특가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박 전 수석은 중앙대 서울 흑석동 캠퍼스와 안성 캠퍼스의 통합, 적십자간호대 인수 등 주요 사업이 승인되도록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앙대 총장 재직 중이던 지난 2008년에는 서울·안성 캠퍼스, 부속병원 등에 우리은행 입점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하는 등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부인이 지난 2011년 정식 계약 기간에 앞서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고, 박 전 수석 자신도 지난해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등 '특혜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 박 전 이사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중앙대는 2011년 8월 흑석동 캠퍼스 교지확보비율 유지 조건으로 교육부로부터 통합승인을 받았지만, 캠퍼스 부지면적은 확보하지 않은 채 학생 수만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구자문 전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오승현 울산시교육청 부교육감, 이성희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