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 화면. 자료/고용노동부
임금교섭이 본격화 되는 5월과 6월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등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내 하청·외주화로 노사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노사 간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 등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200여 곳을 대상으로 47개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할 계획이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구제명령이나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는 권리구제 이행여부 등도 함께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 기간에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에 대하여는 출장 확인하는 등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사이버 신고센터는 누구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제보할 수 있으며,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번 예방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