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크루드, 하반기 본인부담금 '뚝'

B형간염치료 복제약 10월 출시…약가 인하 전망

입력 : 2015-05-18 오후 6:10:32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BMS제약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사진)’의 환자 부담금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내 제약사와 BMS 간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 특허소송이 복제약 출시에 걸림돌이지만 국내사가 승소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바라크루드는 한해 1500억원대 이상이 처방되는 국내 최대품목이다. 2500억원대의 전체 B형간염치료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달한다.
  
(사진제공=한국BMS)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집계되는 지난해 B형간염 환자 1만1000여명 중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는 바라크루드를 처방받았다는 계산이다. 이들 환자들의 약값 부담은 하반기부터 줄어든다. 10월에 특허만료와 복제약 출시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보험약가가 떨어져서다.
 
바라크루드는 1정당 5878원(1.0mg 기준)의 약가를 형성하고 있다. 이중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30%다. 1일 1정을 원칙으로 업계가 조사한 평균처방일인 3달간 투여하면 환자가 지불하는 약값 금액은 16만원 정도가 된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턴 약값 부담이 경감된다. 특허만료 첫해에는 기준가의 70%인 11만원을 지불하면 바라크루드를 3달간 처방받을 수 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54%인 8만5000원까지 떨어진다. 내후년이면 현재 약값의 절반 수준에 약을 처방받을 수 있는 셈이다.
 
3달 처방 기준으로, 복제약 환자 약값은 첫해에는 오리지널약인 바라크루드 약값 대비 60~68%인 9만5000~10만원을 받게 된다. 2016년에는 오리지널 약가인하율 54%와 마찬가지로 8만50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
 
다양한 복제약이 출시돼 환자의 처방 선택권도 넓어진다. 현재 복제약으로 품목허가를 승인받은 제약사는 무려 65개사에 달한다. 다만, 복제약 출시는 원개발사와 진행 중인 특허소송이 변수다. BMS는 10월 만료되는 원천특허 외에도 2021년까지 추가 특허를 등재해 놓고 복제약 진입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국내사들은 올 10월 일제히 복제약을 출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1심과 2심 법원이 각각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예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2심까지 국내사가 승소한 만큼 대법원에서 승소를 자신한다”며 “10월에 복제약을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10월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며 “경쟁사 제품이 많이 나오는 만큼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더 저렴한 약가로 책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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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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