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 사전증여로 절세도 똑 부러지게

입력 : 2015-05-19 오후 12:00:00
전문가들은 아무리 자산 운용을 잘해도 미리 증여나 상속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한다. 사진/뉴스1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한 절세플랜이 인기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이 20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매년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이려는 노력도 커지는 추세다. 
 
사전증여는 대개 증여세, 상속세를 줄이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한 증권사 PB팀장은 "아무리 운용을 잘해 자산이 많아도 미리 증여나 상속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반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지혜로운 절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속세는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증여세는 사망 전에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한다. 사전증여와 공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증여세는 10년단위로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공제액도 10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면 같은 사람에게 받더라도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10년을 단위로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 세율은 1억원 이하에 10%가 적용된다. 5억원 이하는 20%에 누진공제액 1000만원, 10억원 이하는 30%에 누진공제액 6000만원, 30억원 이하는 40%에 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는 50%에 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이 각각 적용된다.
 
재산가액에서 배우자는 6억원, 직계비속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이 각각 공제된다. 자녀에게 주는 돈은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김현우 NH투자증권 세무 연구원은 "금융소득 증여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동산과는 달리 증여 때 거래비용이 없고, 증여액을 부모가 조절해가며 줄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자산은 자녀 모르게 증여할 수 있다"며 "절세효과뿐 아니라 자산을 주고 난 후 부모에게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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