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판결로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이 2:1로 조정되면서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지역구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회의원 선거구(전국 246개) 평균 인구수는 20만8783명으로 헌재 결정(2:1)을 적용하면 한 선거구의 상한인구수는 27만8377명, 하한인구수는 13만9189명이다.
상한 인구수 초과로 분(分)구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는 전국 35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으며, 하한 인구수 미달로 합(合)구 가능성이 높은 선거구는 총 24개로 서울의 성동구을·중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수도권에 몰려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지역구 지키기를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역구 지키기에는 여야도 상관없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자체 회의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서고 있고, 모임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황영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지난 3월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 선거구 획정 관련 건의 서한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입장 표명 외에도 법안 발의 형식으로 선거구 획정 관련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자신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기도 하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은 당초 '1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4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을 포함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인접한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 빼오기 논란 끝에 ''인구와 관계없이' 최대 3개의 자치구·시·군으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같은 지역 및 당내 의원들의 이해 싸움도 점차 본격화할 조짐이다.
하한 인구수 미달 지역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라는 공식적인 활동을 통해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때 이런저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제대로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선거구 간 인구편차 2:1 기준을 수용하되 오차 범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곧 발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 의원들이 단순 인구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시 지역 특성이 혼재돼 한 지역구 내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우며 정개특위 위원 및 관계자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개특위는 오는 27일 선거구획정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다소 모호하게 규정돼있는 현행 선거구획정기준 및 방식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