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금융투자협회 직원들의 주식 거래가 제한된다.
22일 금투협은 전날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매 관련 규정 변경 설명회'를 열었다며 이같이밝혔다.
변경된 금투협 주식매매 규정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금투협 직원들의 주식매매 횟수는 분기별 30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 내년부터는 연봉의 50%만 이내로만 투자할 수 있다.
그간 분기별 금액이나 횟수에 상관 없이 12일 이내로 뒀던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주식 매매 신고가 유예됐던 기존 6개월 이상 파견근무 직원들도 내달부터 매매신고를 무조건 해야 한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