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1차 심리기일이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는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온 1차 심리를 22일 종결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5월 론스타 측의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직후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정부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과 아놀드앤포터 등 국내·외 로펌을 선임했다. 또 브리짓 스턴을 중재인으로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했다.
정부는 "최선의 중재 대응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중재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며 "향후 2차 심리기일, 후속서면 제출 등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