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재소환에 이어 29일 조영제 전 부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김 전 부원장보를 불러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특혜를 제공하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개입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이후 다음주부터 2차 워크아웃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주채권은행이 다른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기 전에 금감원이 관여하는 등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이 통상적인 워크아웃과는 달랐다는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진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2013년 4월 이후 경남기업의 부당 지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사실상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3차 워크아웃 이전 2차 워크아웃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2009년 1월31일 2차 워크아웃에 들어간 이후 예상보다 이른 2011년 5월31일 워크아웃을 조기 종료했지만, 당시 신규 자금으로 지원된 1740억원 중 1300억원 정도를 변제하지 못했다.
2013년 다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경남기업은 그해 4월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3개 금융기관에서 700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이중 지금까지도 147억원이 미변제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 전 부원장보에게 추가 대출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고, 김 전 부원장보는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다시 기업 구조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결국 그해 10월31일 3차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997억원의 긴급 자금과 별도의 신규 자금 3433억원이 경남기업에 지원됐지만, 이중 무려 3374억이 미변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와 조 전 부원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비교 분석해 조만간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