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 그림… 금연정책에 '날개'

담뱃값 인상과 함께 정부 정책 체계 갖춰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조항은 논란될 듯

입력 : 2015-06-02 오후 2:20:44
최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금연정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세수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려고 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담배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이 큰 폭으로 늘면서 ‘서민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에 담뱃갑 경고그림 삽입 조치가 현실화 되면서 담뱃값 인상, 음식점 내 전면 금연 구역 지정,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정부의 금연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규제 흡연 정책이다. 이번 정책으로 흡연으로 유발되는 건강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해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2일 “청소년들이 담배 제품이 가져다주는 효과를 이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흡연예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또한 멋을 강조하는 여성들도 혐오스런 질병이 그려진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꺼려할 것으로 예상돼 역시 여성에게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돼 향후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런 내용을 넣었다고 하는데 불쾌하다. 그것은 법사위가 할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월권”이라며 “경고그림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경고를 주는 것이 목적인데 혐오감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학적,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지 않는 과도한 수준의 선정성을 경계하라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의학자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법학자 등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많은 전문가 분들과 국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지난달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앞에 경고그림이 새겨진 담뱃갑이 놓여 있다. 논란이 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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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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