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법안으로 알려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6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담배제조사는 담뱃갑 앞뒷면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워야 하고, 이 중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당초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했다. 하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지난 1일 열린 법사위 제2법안소위 회의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없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삽입됐다. 이에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를 넘어서 법안의 내용을 수정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복지위가 제기했던 ‘월권’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상임위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체계·자구에 문제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데, (이번 단서조항 삽입은) 지나치게 범위를 넘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정책적 사안을 왜 법사위가 수정하느냐는 이의제기가 있는데, 이건 헌법적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그림으로 흡연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것이 우려된다. 헌법적 고민을 했다는 의견을 낸다”고 설명했다.
결국 개정안은 서 의원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첨부하는 수준에서 수정 없이 의결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말께 경고그림이 붙은 담뱃갑이 시중에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직(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