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및 헬스케어 전현직 임원 3명의 자녀들이 증여세 35억여원의 부과가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헬스케어 주식 4050주를 취득한 기모 전 셀트리온 부사장의 자녀를 포함해 관련사 전현직 임원들의 자녀 6명이 마포세무서장, 남인천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셀트리온은 기씨 등 6명이 주식을 취득하기 전부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미 수년간에 걸쳐 의약품의 임상시험 진행 단계와 헬스케어를 비롯해 독점판매계약 체결 회사들에 관한 내용을 공시했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며 "이를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 여부 판단에는 해당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돼 누구든지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해당 내용을 공시한 주체나 원고들이 독자적으로 그와 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씨 등 6명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셀트리온의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와 이에 따른 헬스케어의 대규모 외자유치가 예정돼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으로 본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기씨 등 6명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지난 2010년 헬스케어 대표이사 서모씨로부터 헬스케어 주식 합계 4050주를 취득했다.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 2012년 10월23일~12월21일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당국은 이후 기씨 등 6명이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고, 주식 취득 후 2011년 8월1일 셀트리온의 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임상시험 허가 및 2011년 12월19일 헬스케어와 One Equity Partners(OEP) 사이의 헬스케어 주식 11만80주 인수계약 체결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이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증여세 합계 35억2814만여원을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기씨 등 6명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