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프로스포츠 선수대리인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2015년 스포츠산업 육성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스포츠 선수대리인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강은희 의원(새누리당)도 올 1월 프로스포츠에 선수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선수대리인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선수와 구단간에 의견이 엇갈린다. 선수 입장에서는 선수가 대리인에게 계약을 위임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모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구단 입장에서는 선수의 연봉 인상에 따른 구단의 경영 부담에 대해 우려한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안정적인 선수대리인 제도 도입을 위해 ▲대리인의 대리 범위 확대 ▲대리인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시 ▲선수대리인 등록 기관의 지정 등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선수대리인 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면 스포츠 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선수대리인 제도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프로스포츠 산업으로 꼽히는 프로야구를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KBO(한국야구위원회)와 사전 조율해 올해 안에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9일 “결국 이 제도는 에이전트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선수들과 연맹, 구단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이뤄져야 된다”며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야가 이 법안에 대해 큰 이견이 있는 사안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잘 협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정치권에서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프로스포츠 선수대리인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당 관계자들은 KBO와 사전 조율해 올해 안에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