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서병수 추가 서면 질의…'성완종 수사' 막바지

구속영장 기각된 새누리당 관계자 김모씨 소환 불응

입력 : 2015-06-10 오후 3:58:57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추가 서면 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지난 9일 리스트 인물 6명의 서면 질의서 분석 후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에 추가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8일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상대로 한 소환에 이은 조사로, 이번 조사 역시 최초 서면 질의서에 대해 답변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홍 의원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지난 2012년 대선 때 2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 통합진보당 의원 3명 등은 홍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지난 8일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약 16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과 서 시장 역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그동안 리스트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단서가 확보되지 않은 만큼 추가 서면 조사 이후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들에 대한 추가 서면 조사 이후 검찰은 조만간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기소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에 대한 기소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해 리스트 8인 모두가 연결된 교집합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 등을 기소하게 되면 공소사실 특정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수사에 큰 지장이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이 말한 수사 대상은 홍 의원과 서 시장, 유 시장으로 해석된다.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도 리스트에 올랐으나 공소시효나 증거부재 등의 사유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제기되어 왔다. 때문에 서 시장과 유 시장에 대한 추가 서면조사는 이번 사건 수사의 마지막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정치자금 2억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새누리당 관계자 김모씨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 소환에 아예 불응하고 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주거불응 등 검찰이 주장한 구속의 필요성을 모두 기각해 검찰로서는 영장 재청구도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부사장은 앞서 증거 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비서실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수사 초기와는 달리 김씨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흔들리면서 신빙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경남기업 고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새누리당 홍문종(가운데) 의원이 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에 오르며 지역구 관계자 및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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