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가맹점협의회 회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본아이에프 본사 앞에서 '본아이에프의 불공정한 갑질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프랜차이즈 죽 전문점 본죽의 '갑질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는 물론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본죽 가맹점협의회는 전날 서울 종로구 본아이에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아이에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폭로했다.
가맹점협의회는 본사 프리미엄 가맹팀이 10년동안 본사의 영업방침을 준수해온 본죽 가맹점에 '본죽&비빔밥 카페'로의 전환을 빌미로 2억5000만~3억원의 매장 공사비를 요구했으며,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이 해지된 가맹점에게는 규정을 근거로 1년간 개인 죽집을 열지 못하게 조치해 가맹점주를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가맹점협의회 회장은 "협상하겠다던 본사가 5월 한달 내내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끌었다"며 "억울한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본죽 가맹본부의 반성을 촉구한다"고 토로했다.
가맹 본사인 본아이에프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카페매장으로 전환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사실도 없다"며 "본사는 품질의 유지와 동일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일부 중요한 물품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는 공정위에 신고 후 등록받은 문건으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따르고 있다"며 "관련 기관과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