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모(44)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지난 1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때표는 회사자금 45억여원을 횡령한 것과 함께 수도권 아파트 여러 채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올리는 등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17일 오전 I사 직원 6명의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