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특약점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배정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설화수, 헤라 등 고가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의 특약점은 일정한 지역 범위를 정해 개설하면 특약점주가 방문판매원과 계약한 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방문판매원은 이같이 본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은 특약점을 계속해서 개설하기 위해 기존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5년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배정된 방문판매원은 3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범위 내에서 본사가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배정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다른 경쟁사가 신규로 방문판매점을 계약하면 자체적으로 모집한 후 관리하는 시스템인 것과 비교해 아모레퍼시픽이 그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제품을 취급하는 특약점에서는 방문판매원 임의 배정을 거부하면 계약을 갱신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일종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에 과징금 5억원과 시정 명령을 내렸으며, 중소기업청은 아모레퍼시픽 전 상무에 대해 고발을 요청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