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를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방탄복을 납품한 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S사 상무이사 조모(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조씨와 공모해 13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대표이사 김모(61)씨와 원가부 차장 이모(40)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 적격심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에 납품한 것처럼 허위 작성된 물품 납품 실적증명원을 제출했다.
해당 방탄복이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것으로 인정됐을 경우에는 S사는 점수 미달로 적격심사를 탈락할 상황이었다.
이들은 같은 기간 방위사업청의 의뢰를 받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생산능력 확인 과정에서 필수 시설인 바택기를 보유하지 않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임대업체로부터 빌려와 실사를 마친 후 다시 반환하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면서 기술인력보유 최고점수인 3점을 취득하기 위해 품질관리기술사로부터 대여받은 기술사 자격증을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필수 생산설비와 기술인력 보유 사실을 가장하고, 허위 물품 납품 실적증명원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이들은 방위사업청과 3차례에 걸쳐 다기능 방탄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약 13억원을 편취했다.
한편 합수단은 부대운용시험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적의 주력 소총에 관통되는 방탄복이 납품되도록 한 육군 대령과 중령,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S사를 적격으로 평가하도록 한 적격심사 담당 해군 중령 등 2월부터 현재까지 현역 군인 3명을 기소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