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 임박…지금이라도 주식 사야하나?

배당수익과 주가상승 기대…26일까지 매수해야 배당 자격

입력 : 2015-06-24 오후 1:38:11
현대차를 비롯해 영화금속, 우리은행, 삼영엠텍이 올해 처음으로 중간배당을 실시한다. 사진/뉴스1
 
중간배당을 앞두고 기업들의 막판 배당결정 공시가 잇따르고 있다. 투자판단이 서지 않은 개미들은 고민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 배당확대를 독려하는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이제라도 주식을 사면 앞으로 주가상승은 물론 배당수익도 덤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6월 말에는 12월 결산법인 중간배당과 함께 6월 결산법인의 기말배당이 이뤄진다. 배당 유도 정책 등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 기업별 배당수익률에도 관심이 높다. 특히 우리은행, 현대차 등도 중간배당에 합류함에 따라 중간배당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창규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연구원은 "수익률 자체는 미미하지만, 중간배당에 나서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며 "현대차 중간배당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기업의 배당 증액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투명한 경영과 주주환원정책을 요구하는 주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배당은 주식시장의 큰 관심사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26일까지 주식 사야 배당금 지급
24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34개사가 중간배당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폐쇄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차를 비롯해 삼영엠텍, 영화금속, 우리은행, 인포바인은 올해 새롭게 중간배당 법인 대열에 동참했으며, SK텔레콤, 하나금융지주, 리드코프가 중간배당 결정을 막바지 공시했다. 별도 공시 없이 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월 중간배당을 받으려면 결산일 최소 2일 전까지는 주식을 보유해 주주명부에 올라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중간배당 기준일은 6월30일이다. 따라서 배당을 받으려면 오는 26일까지는 해당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
 
김지원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연구원은 "중간배당이 수익률 자체로 큰 수익을 주지는 않지만,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실적이 뒷받침돼야만 이뤄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상승과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대부분의 기업은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주당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 연속 배당을 실시한 20곳 중 16곳의 중간배당금은 전년과 같거나 증가했다.
 
배당증가 여부도 체크포인트
투자자에게 있어 배당은 통상 결산배당을 의미한다. 중간배당은 일종의 '보너스'인 셈.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계 사례에 비춰볼 때 중간배당 역시 실적이 좋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이익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종목 선택 역시 배당규모가 증가추세이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쪽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과거 사례로 비춰볼 때도 한번 배당을 실시하면 중간에 그만두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추세는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중간배당을 실시한 기업들의 향후 1년간 주가상승률은 50%를 웃도는 등 같은기간 전체시장(코스피, 코스닥) 상승률 보다 뛰어났다.
 
최근 상황을 보면, 유가시장은 삼성전자, S-Oil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간배당금 규모가 줄었고, 코스닥은 증가세를 이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결산배당 외에도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기업들은 실적이나 기업 펀더멘털에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는 뜻이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의지가 크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중간배당액은 일정하지 않고 변동성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보다 양호한 기업일수록 배당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주로는 S-Oil, 대교, 한국단자를 꼽았다.
 
포스코(2000원), 삼성전자(500원), S-Oil(450원~150원), SK텔레콤(1000원), KCC(1000원), 한국쉘석유(2000원) 등은 최근 3년을 포함해 매년 중간배당을 실시해 온 대표적 기업이다.
 
중간배당 실시여부는 알 수 있지만, 배당금이 늘어났을 지 여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기업별 구체적인 중간배당금액은 향후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고배당기업, 세제혜택은 덤
한편, 지난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고배당기업에게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낮은 배당소득세율이 적용(결산배당 기준)돼 세후 배당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고배당기업은 분리과세 대상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14%에서 9%로, 종합과세 대상자는 누진세율을 최고 38%에서 25%로 각각 낮춰 적용한다.
 
거래소는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을 오는 9월30일까지 고시한다. 이는 고배당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과 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보다 12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 ▲배당성향과 수익률이 각각 시장평균의 50%이상이면서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30% 이상 둘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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