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을 고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준양 전 회장이 개입한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성진지오텍 매입이 당시 포스코 M&A실장인 전 모 상무가 정 전 회장에게 보고해 이뤄진 의사결정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성진지오텍 고가 매입에 개입한 인물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고, 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검찰은 포스코플랜텍의 공사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의혹을 포착하고, 산업은행, 미래에셋, 포스코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송모 전 산업은행 부행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포스코 인수 직전 개인적으로 성진지오텍 주식을 매입해 차익을 얻은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 2010년 3월 성진지오텍에 대출을 해주면서 투자 목적으로 성진지오텍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매입한 후 다시 산업은행이 전 회장에게 신주인수권을 매각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뒤에 포스코는 미래에셋펀드의 794만5110주, 전 회장의 440만주를 합한 성진지오텍의 지분 총 1234만5110주를 1593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성진지오텍은 2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부채비율이 1600%가 넘는 상황이었던 것은 물론 포스코가 인수한 지분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40% 이상 높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전 회장의 보유 지분이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인정하더라도 3개월간의 주가 평균 산정 등 여러 객관적 기준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