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SK서린 사옥. 사진/뉴시스
국민연금이 오는 26일 SK㈜와 SK C&C의 합병을 위한 임시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SK는 국민연금의 결정에 당혹해하면서도 합병 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24일 SK와 SK C&C가 오는 26일 개최하는 임시주총에서 합병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가 SK와 SK C&C 합병에 대한 찬반을 자체 결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위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SK C&C와 SK의 합병비율인 1 대 0.74가 SK C&C의 대주주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일가에 유리하게 결정됐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자 의사 판단을 전문위로 넘겼다.
재계는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SK와 SK C&C의 합병안은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SK의 지분 7.19%를 보유한 2대 주주지만,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최대주주 일가가 보유한 SK 지분이 31.87%에 달한다. 또 SK C&C의 최대주주 지분은 43.45%에 이른다. 아울러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구인 아이에스에스(ISS)와 국내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이 합병에 찬성 의견을 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외국인 주주 등도 이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SK 측은 국민연금의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다만 대주주와 금융기관, 외국인 주주 등 대다수의 주주가 합병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상반된 의견을 낸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SK 측은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합병안 통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지난 4일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 중이라고 밝힌 뒤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며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삼성 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재계는 삼성 역시 SK처럼 합병 비율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있는 만큼 전문위를 통해 의결권 행사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