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가제 폐지·제4이통 허가 계획 최종 확정

입력 : 2015-06-25 오전 11:30:00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기본계획'을 25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방안은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자 간 요금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시장구조 개편 정책을 추진하며,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 및 도매시장 제도 정비 등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또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기본계획은 신규사업자, 즉 제4이통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과 심사기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다.
 
미래부는 지난 5월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안을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인터넷을 통해 국민,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미래부는 "신규사업자 진입 기반 조성과 관련해 이통 3사 등에서 반대 의견을 제기했으나 정부안 수립 과정에서 이통 3사 중심의 고착화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며 "신규사업자의 시장 안착 실패가 가져올 시장 혼란 우려에 대해선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매시장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해당 부작용을 사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알뜰폰 경쟁력 제고, 도매시장 제도 정비와 관련해선 알뜰폰의 지속성장 지원 및 제도 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당초 정부안을 최종안으로 확정·발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신규사업자 관련 허가 신청·주파수 할당 공고를 8월 중 추진하는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사진=뉴스토마토)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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