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개정으로 대학 총장 후보자의 선정 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부산대 교수회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은 국립대학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의 하나로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고 해당 대학이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또는 개정한 학칙은 대학의 자치규범으로서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종합하면,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와 직선제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고, 해당 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고 해당 대학은 학칙에 규정되어 있는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공무원법 24조는 직선제와 함께 간선제도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으로 허용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12조의3 1항이 해당 대학의 교원에게 직원, 학생 등과 함께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상,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 방법에 따라 선정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교육당국은 2012년 1월 국립대 총장후보자 직선제 폐지를 목표로 직선제 폐지 여부를 각 대학 평가요소로 반영해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산대 총장은 직선제 폐지에 관해 교수회와 직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로는 간선제 전환 찬성이 더 많은 반면, 교수회만 놓고 보면 반대의견이 더 많았다.
이에 부산대 총장은 학칙에 따라 학칙개정절차를 거쳐 총장선정 직선제를 간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칙을 공포했으나 부산대 교수회는 학칙개정에 의한 간선제 전환이 헌법상 교원들의 대학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칙개정 처분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간선제라 하더라도 교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학칙개정이 교수둘의 자주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교육공무원법상 총장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간선제 전환은 교수들이 우선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이에 반한 학칙개정에 의한 간선제 채택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부산대 총장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