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카르텔(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완화하는 협정을 맺은 기업담합)에 참여한 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이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등에 대한 시정조치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997년 도입된 제도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개시이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공정위는 그동안 카르텔 참가회사가 모두 감면받는 것을 막기 위해 단독으로 자진신고하는 것만 인정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카르텔에 대한 유기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공동신고가 가능하려면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계열사(모회사-자회사)이거나 회사의 분할ㆍ영업양도의 당사회사고, 이들과 함께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 중 하나여야 한다.
공정위는 또 위원회 최종판단 전까지만 공동행위를 중단하도록 한 규정을 악용하는 문제가 있어 자진신고로 인한 과징금 등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도록 했다.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선순위자의 자진신고 취하, 지위취소등의 경우에도 순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단 자진신고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전화로는 불가능하다.
공정위 채규하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진신고가 활발해지고 카르텔조사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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