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인상과 더불어 상·하한액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되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두고 있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의 올해 4월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 1인당 91만 7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급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05만원이다.
편부모·외벌이 가정은 이처럼 낮은 육아휴직급여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낮은 급여가 육아휴직 신청을 꺼려하게 되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최초 1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100만 원→150만 원)로 상향 지급하는 ‘아빠의 달’ 제도가 시행됐지만 3인 가구 최저 생계비 136만원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4인 가구 최저 생계비 167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업장 규모의 차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육아휴직급여가 적어지기 때문에 사업장 규모별 소득에 따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같은 업종별로도 육아휴직급여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 분야나 금융 관련 업종의 급여가 높았고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분야나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분야 업종은 대체로 급여가 낮았다. 이는 업종별로 ‘아빠의 달’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간의 차이라는 분석이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이전에도 추진된 바 있다.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지난 4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저임금 수준인 116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25일 “박광온 의원의 법안과 저희 법안은 전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올려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어떤 기준을 중점으로 둘 것인지 커다란 줄기에서 합의된다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인상과 더불어 상·하안액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