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아 예능이 대세가 되면서 아이들을 갖고 싶어하는 부부가 예전보다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 쉽지 않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난임 환자가 2014년 20만8000명으로, 7년 전인 2007년 17만명에서 3만8000여명이 늘어나 1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같은 기간 남성 환자의 수는 2만8000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67%나 크게 증가했고 여성 환자의 수도 14만9000명에서 16만명으로 7% 증가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난임부부를 위한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2013년에 난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에게 임신을 위한 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난임 휴가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난임에 대한 정의와 증빙요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같은 당의 박광온 의원도 지난 4월 모든 근로자와 전체 공무원에게 난임 치료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난임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이를 법에 명시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박 의원이 발의했던 모든 군인들의 난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내용의 군 인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군인들이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휴직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
최근에는 난임 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이 정치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이와 관련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현재에도 난임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상당수의 난임부부는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난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액의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부부로 제한적이어서 임신을 희망하는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현재 결혼적령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결혼을 하고나서도 임신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많다”며 “계속해서 난임 관련 법안들이 나온다는 것은 난임 부부가 많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분들의 요구를 정책으로 담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최근 정치권에서는 난임부부의 치료를 위한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난임 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