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앞으로는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기업 도산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찾아주는 절차도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달 11일부터 한 달간 은행과 증권,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등 퇴직연금 운용사를 업권별로 1곳씩 선정해 운용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는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권역·금융사별로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적립금 운용수익률은 4개 금융협회 홈페이지에만, 수수료율은 개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만 공시돼 있어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
기업 도산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도 주인을 찾아주기로 했다. 그동안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기업 도산시 휴면 퇴직연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이 최근 실태 점검한 4개 금융사에서만 100억원 수준의 미지급 퇴직금이 발견됐다.
자사 홈페이지 외에 이메일 등으로 적립금 운용방법을 통보하고 가입자가 선택 가능한 상품 종류도 확대 하는 등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퇴직 연금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통지된다. 금감원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부담금 미납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연금계약을 다른 금융사로 올릴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특별이익 제공 및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퇴직연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입 기업 임직원에게 우대 대출금리나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금융사가 특정 계열사에 50% 이상을 몰아주는 관행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출에 대한 꺾기성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퇴직연금 계약서류 작성 때 법규 준수 여부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만들 예정이며 퇴직연금 투자 권유 준칙도 올해 안에 새로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연간 납입액과 총 은퇴자산 규모, 퇴직 예상시점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 투자를 권유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퇴직연금 전담 검사조직을 만들고 검사 매뉴얼도 따로 만들기로 했다.
김용우 금감원 선임국장은 "퇴직연금은 양적인 면에서 급성장했으나 운영상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퇴직연금 전담 검사조직을 만들어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