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2014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1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2014년도 방송평가'는 총 153개 사업자(348개 방송국)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1일~12월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시행하며,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장애인방송 편성 평가 척도 조정, 법령 준수 여부 평가 배점 변경 등 지난 2013년 12월30일 개정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이 처음 적용된다. 평가 결과는 방송사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방송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7월부터 방송사업자의 제출자료를 심사하며,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통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201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공표할 에정이다.
'2014년도 방송평가' 매체별 평가 배점표.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