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나·외환은행 합병중단 가처분 결정 취소…합병절차 재개

입력 : 2015-06-26 오후 3:55:02
법원이 하나금융지주 측이 제기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오는 6월30일까지 중단됐던 하나·외환은행 합병 절차가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는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012년 2월17일자 합의서가 합병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전제하면서도, 다만 가능한 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도록 하는 취지"라며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의결정일인 현재 이미 3년 4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며 "현 시점부터 합병에 대한 논의 및 준비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합병 자체가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합의서에서 정한 5년이 모두 지난 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가까운 장래에 경제 주체들이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면서 2012년 2월17일자 합의서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며 "원결정 효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햇다.
 
아울러 "긴급하게 가처분결정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 노조가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된다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2월4일자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취소한다"며 "외환은행 노조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4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일방적 통합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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