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현민기자]가이트너 美 재무장관이 파생상품 규제방안에 대한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파생상품의 수술이 이제 집도 국면으로 이행되는 수순이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美 파생상품의 90% 이상이 정부의 통제 바깥에 머물고 있었던 결과, CDS의 대량거래를 선호했던 AIG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式 부실자산 상각으로 이어졌다.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피치, 무디스, S&P의 파생상품에 대한 부실한 투자등급 부여는 대형금융기관의 조직적인 로비의 결과로 파생상품의 근본적인 위험성은 시장에서 잊혀졌다. 그러나 미 주택시장의 하강과 파생상품의 과도한 레베리지의 확장은 결국 시장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미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파로 나타났다.
파생상품 규제안의 골자는 거래기준을 명확이 하고 파생상품거래 보고 의무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며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기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거래자 요건을 강화하는데 모아지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자본력을 일정 수준 이상 갖춘 대형금융기관만이 거래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실 요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파생상품의 거래도 중앙청산소(Clearing House)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거래 위축이 염려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파생상품의 리스크 요인을 경감시키고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美 규제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보아온 봐와 같이 유럽도 파생상품의 규제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용, 시장에 적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美 오바마 행정부는 경기부양 재정안 확보와 승인, 대형금융기관의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로 자본 건전성 확충에 매달리다보니 정작 파생상품 규제안의 수술은 적잖이 늦춰진 셈이다. 그렇지만 이번 규제안이 의회를 통과해 본격 실시될 경우 파생상품시장의 여건과 시장거래자의 변화의 파장은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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