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SK증권 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2011년 4월 포스코와 KT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 97억원어치를 판매했다.
해당 ELS는 두 종목이 만기 때까지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3년 뒤 36%(연 12%) 상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다만, 만기 전까지 두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최초 기준가 대비 주가가 60% 미만으로 내려가면 이자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주가 하락폭만큼 원금 손실도 이뤄진다.
주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SK증권 직원은 이 ELS의 만기 2개월을 앞두고 작년 2월28일 장중 한때 포스코 주식 15만주를 팔았고, 이후 주가는 28만5000원에서 28만1000원으로 하락했다.
결국 포스코 주가는 며칠 간 추가로 내려 해당 ELS의 발행 당시 주가 대비 60%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이 상품에 투자한 97명이 60억원대 손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SK증권 측은 이에 대해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매도 주문이 파생상품을 발행한 금융기관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수행하는 소위 '델타헤지'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
SK증권 관계자는 "델타헤지 차원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중 분할 매도를 했다"며 "만일 당시 매도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법규 위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시세 조작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조윤경 기자 ykcho@etomato.com